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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9 2014나7257

공사대금

주문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창호금속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9. 피고와 사이에, 전북 무주군 C 건립공사 중 하지작업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2. 5.부터 2013. 2. 5.까지, 공사금액 4,600만 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하지작업 및 판넬공사 일부를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외에도 E대, H, D병원 공사 등 3곳의 별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 3,500만 원,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방화문 프레임 시공비 160만 원, 트렌치 시공비 80만 원, 합계 3,7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가 시공한 부분은 555.27㎡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야야 할 공사비는 15,895,160원인데,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인건비로 19,6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3,694,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시공부분 갑 제2호증, 을 제5, 8(가지번호 포함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시공부분은 576㎡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아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