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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2 2019고단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대출업체 직원인 B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4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7. 12:2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맡겨두어 이를 성명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