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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23 2014가단96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46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8, 1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D이 2000. 11. 9. 사망하여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단독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505㎡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7. 9.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 지상에 화단 석축을 만들어 위 선내 ‘㈂’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늦어도 2014. 6. 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 지상에 오수받이(맨홀)를 만들어 위 선내 ‘㈁’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D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부분 자갈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창원서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선내 ‘㈂’ 부분 지상에 설치된 석축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2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 부분에 관하여 2013. 7. 9.부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