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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노720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ㆍ태양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