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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19가합936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와 피고는 1993. 7.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사위로, 원고 B와 전남편 사이의 딸인 F의 남편이다.

나. 원고 B 명의의 G 증권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H 조합( 이하 ‘H 조합’ 이라 한다) 계좌로 2018. 5. 16. 141,408,185원이 입금되었다.

원고

B는 2018. 5. 18. E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2018. 5. 18. 접수 제 58899 호로 전주시 덕진구 I 토지( 이하 ‘ 이 사건 I 토지’ 라 한다) 와 완주군 J 아파트 K 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공동 담보로 하여 채무자 원고 B, 채권 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 명의의 H 조합 계좌에 2018. 5. 17. 1억 7,000만 원, 2018. 5. 18. 1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통장 거래 내역에는 “L” 이라고 표시되었으나, 위 돈 중 1억 7,000만 원은 원고 B의 H 조합 계좌( 계좌번호: M)에서, 1억 원은 원고 B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N)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피고 명의의 위 H 조합 계좌에 2018. 5. 18. 2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통장 거래 내역에는 “A ”라고 표시되었으나, 위 2억 원은 원고 B의 위 E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합하여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 B는 피고에게, 2018. 5. 16. 141,408,185원, 2018. 5. 18. 3억 원 합계 441,408,18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