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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5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3. 10.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3.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19:00부터 22:00경 사이 서울 중구 E에 있는 “F”라는 호프집 내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왼손으로 수 회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19:4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무역보험공사 앞길에서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1 신촌역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G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자리에 태워 운행하던 중 “부서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고 문질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01:10경 직원회식을 마친 후 남아 있던 다른 직원 H,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713호로 데리고 간 후, 위 H가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서 ‘왜 자꾸 가려고만 하느냐’, ‘누가 재워 주면 10분도 되지 않아 잠이 든다.’라며 피해자와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의자를 침대 옆에 끌어 놓고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치마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자신의 옆에 누우라”라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