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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14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D에서 ‘ ’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은 위 학원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1:00 경 위 학원 내에서 학원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가슴을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메시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4 년째 가르치고 있고 자신을 믿고 따르며 자식 나이 뻘인 제자를 교육현장인 학원 안에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 심 있게 보호할 도의적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삼은 범행이므로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생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성생활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등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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