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26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49-29에 있는 나눔로또 앞길에서, 승차하고 온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 옆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로 웹서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2세)을 보고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뚝을 입으로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을 촬영한 것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휴대전화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다시 이를 주워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의 액정 등이 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을 요하는 왼쪽 팔뚝에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