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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8]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소유자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36 주 엽 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위 포터 차량을 1~2 미터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7. 오전 경부터 15:30 경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경기 김 포 이하 불상지를 거쳐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36 그랜드 백화점 뒷길까지 약 4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042] 피고인은 2017. 03. 24. 05: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주엽동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 산성로 198-1 소재 행주 IC까지 약 11km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수치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B) [2017 고단 1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0.74%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