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99』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5. 21: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020 고단 6538』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위 2020 고단 4899호 공소사실로 2020. 9.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와 같이 정정한다.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F에 있는 ‘G’ 부근 편도 1 차로를 담 터 삼거리 쪽에서 담 터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봉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앞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 남, 38세) 운전의 I BMW 528i xDrive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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