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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7고단377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C 소유인 고양시 일산 동구 D, E 토지 지상에 신축건물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신축건물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 ’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에도, 2017. 4. 13. 경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의 경매 절차(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가 개시되어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고양지원 F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포기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3억 9,000만 원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입찰 진행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은 실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선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경 위 신축건물에 관한 근 저당권자에게 ‘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 ’를 작성 교부하는 등으로 이미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판시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 자 양주 축산업 협동조합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