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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1. 1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70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6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I(32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18. 23:50경부터 2019. 1. 19. 00:02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