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