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팔달구 청 맞은편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13 화성 행궁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2002년 경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약 10년 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보관 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