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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61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에 고용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G 역시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현황도로가 개설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을 답사한 이후 피고인에게 추가로 중도금 명목의 8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2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20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도금 800만 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변소는 피해자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