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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19누44486

감가상각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Y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7. 12. 24. 인천광역시조례 제4120호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개정하여,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규정(제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을 신설하고,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제3조 제2항 제2호)을 신설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은 2009. 7.경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의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1조에 기하여, 각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버스운송사업자(이하 ‘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기 위하여 Y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업자로서의 권한을 위 위원회에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운수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동운수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취지에 동의하여 Y위원회에 수입금의 공동관리와 준공영제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사단법인 Y(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2009. 7. 3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