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