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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9 2014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7.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에 있는 영암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풍리 월출기찬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림 메시지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43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