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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8 2019고단2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8』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폰 어플 위챗 친구 찾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B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성명불상의 B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의 B 등은 2019. 7. 17. 13:3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현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지시한 장소에 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금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F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밑에 현금 4,92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 봉투를 가져가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B 등은 2019. 7. 18. 1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E 부근 수풀에 910만 원을 놓아두도록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4,920만 원 교부받고, 9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78』 피고인은 중화민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G’)로부터 입국, 체류비 및 용돈을 받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