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0.경 원고가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D’ 프랜차이즈매장을 운영할 상가를 임차할 계획을 말하면서 적당한 상가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평택시 E 소재 1층(A동) 상가 1층 일부 약 4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상가를 소개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점포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옷가게를 운영 중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프랜차이즈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및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양수양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으로 최초 3,800만 원이 제시되었으나, 피고는 2013. 8. 12.경 위 권리금 액수 때문에 계약체결을 망설이며 원고에게 권리금 감액 조정을 부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2013. 8. 14. 원고가 아닌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G 및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I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3,000만 원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절충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516만 원[= (임대차계약 수수료 108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