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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4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6. 01: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7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노래방 이용료,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상습 사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0. 11. 경부터 2016. 2. 7. 경까지 상습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맥주, 유흥 접객원 이용 등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5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3,0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 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 사기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