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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573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이동통신 영업업무 등을 위탁받은 대리점으로서, 2015. 3. 19. 원고 원고의 상호는 당시 주식회사 D였으나, 2015. 9. 1. 주식회사 K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27. 주식회사 A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대행, 고객에 대한 사후서비스 업무 대행 등을 위탁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의 법인영업대리점으로 C로부터 대리점코드를 부여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이동전화 가입업무 등을 수행하기는 하나 독립된 대리점코드를 부여받지 못하여 피고의 대리점코드로 가입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납금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피고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단말기를 성실히 보관하며, 고객에게 피고와 약정된 가격으로 단말기ㆍ유심칩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입금하기로 하였고,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금이나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공시지원금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위탁계약, ‘부당영업행위 방지약정’을 위반할 경우(이하 위와 같이 관련 법령, 이 사건 위탁계약, 부당영업행위 방지약정을 위반한 행위를 ‘불공정판매’라 한다)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작성한 위탁판매계약서와 부당영업행위 방지약정서 및 관련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탁판매계약서 제2조(관계규정 준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