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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0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4. 01:35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4. 02:00경 제1항 기재 ‘G'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로 가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7세)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물고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