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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8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각 2,277,463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10.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6. 4. 15.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F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외부 목재 창틀 부식, 누수, 벽지 곰팡이 오염 등의 하자가 있었고 그 보수비용은 42,137,117원이다.

따라서 피고 D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14,045,705원(42,137,117원/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1층 2가구 중 1가구만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따를 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1가구는 주차장 부지를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층 2가구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벽면에 균열이 있고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균열 없음, 누수 없음에 체크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흠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고, 원고들은 그로 인해 42,137,117원 상당의 보수공사 및 G호(주차장 부지) 철거공사 비용의 손해를 입었으며 보수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