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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655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Q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이유

피고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동구매가 진행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표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후 원고들에게 전부 내지 일부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원고들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 2) 피고 R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Q이 저지른 것으로, 피고 R는 피고 Q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R는 피고 Q으로부터 2018. 9. 3.부터 2019. 11. 18.까지 총 2,228,231,7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R도 피고 Q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이다.

3) 따라서 피고 R는 피고 Q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R가 피고 Q이 잠적한 후인 2019. 11. 20. ‘여보 내용 다 들었어 걱정하지 말고 전화 좀 해’, ‘해결하려면 나랑 얘길해야 해결해 여보’, 2019. 11. 21. ‘연락 줘 나랑 얘기하자 얘기하고 그 사람들 말고 너랑 니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알아야 풀 수가 있어 방법도 찾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진정이 되고’라는 취지의 각 메시지를 피고 Q에게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R가 피고 Q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