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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935

주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임대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 2 면 제 11 행부터 제 4 면 제 6 행에 걸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고,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임대주택을 시공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