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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3 2017고정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D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와 별개로 또 다른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5.부터 2016. 4. 19.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의 해임 투표를 실시하기 전, 피해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해임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을 각 동 승강기 내 게시판에 부착하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3. 12:12 경 위 아파트 506동 1-2 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작하여 부착한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 사유 안내’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가져감으로써 다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 12:12 경부터 2016. 4. 20. 13: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가져감으로써 다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들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 07:51 경 위 아파트 511동 1-2 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제 1 항 기재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가져감으로써 다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4. 07:51 경부터 2016. 4. 18. 22: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가져감으로써 다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들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