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4,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1.부터 군산시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해오던 중 2017. 8.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탁하되 월 25,000,000원의 경영위탁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2017. 8.경부터 2019. 1.경까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고, 계약이 종료된 2019. 1.경 이후부터는 피고가 다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8.경부터 2019. 3.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직원으로부터 식자재 등 공급을 요청받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금은 31,624,291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물품을 발주매입할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이어서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는 피고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