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두62245 판결
(심리불속행)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4837(2016.11.11)
제목
(심리불속행)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16두622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이○○
구미시 ○○
대표이사 양○○
2. 주식회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면 ○○
대표이사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1. ○○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
2.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