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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504,505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88.12.15.(837),1543]

판시사항

가.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동자부장관이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동력자원부장관은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 없다.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시장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제석유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 석유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10호 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거기에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 등을 금지하는 조정명령을 할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 원심판시의 1981.1.9.자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제3항 )은 같은 법 제17조 의 조정명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강서소방서장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 강서소방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험물설치허가와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5.4.17. 강서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이 그 휘발유를 시료로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 휘발유에 솔벤트류의 석유화학제품인 키시랜 톨루엔 등이 혼합된 것이 판명되어 원고는 1986.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시장은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서장에게 통보하여 피고서장이 같은 해 7.25. 이 사건 허가를 취소처분한 사실, 피고서장이 한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사실, 원고는 위 주유소를 임차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이외에는 유사휘발유를 취급하여 문제된 바가 없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사휘발유 취급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감정에서 유사휘발유로 판정이 되자 의아히 생각하고 재감정을 신청하여 그 며칠후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그 때에는 정상휘발유로 판정이 된 사실, 원고는 위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서울시경찰국장,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모범적인 경영에 대한 표창을 받는 등 업소환경을 자율정화하여 온 사실, 위 주유소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수입으로 원고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의 생계를 꾸려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서장이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