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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6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인천 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위 장소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위 주점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보증금 3,000만 원, 권리 및 시설금으로 1억 2,000만 원’ 등 총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2. 채권자인 송부자가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압류를 신청하여 위 주점의

1. 업소용 냉장고 1대,

2. 제빙기 1대,

3. 태진노래방 기계 6조 (모니터 3개, 스피커 4개),

4. 벽에어컨 12대,

5. 슬림에어컨 1조,

6. 삼성 전자렌지 1대 시가 합계 719만 원 상당의 시설물을 압류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억 500만 원을 입금받고, 건물주 F 명의 농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입금토록 함으로써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입금내역서, 영수증,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