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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5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7:59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를 훑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8:0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심신미약의 점 :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