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295.23㎡ 규모의 실내에 방 8개를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 부터 2019. 6. 30. 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태국인 D를 비롯한 6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동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1시간 당 30,000원에서 45,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피고인 D를 고용하여 2019. 6. 27.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1. 현장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