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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0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 01:00경 인천 서구 C포차'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