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및 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유통회사인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이었고, D은 그의 형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F’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공사업자이며,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주류거래 상대방을 확보하고자 용인시 수지구 G 108호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준비하던 I에게 공사업자인 D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2,000만 원을 차용조달하는 데에 필요한 공증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다. I은 2013. 11.경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2013. 11. 11.경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I은 2013. 12. 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D은 인테리어 공사를 일응 완성하고 2013. 12. 9. I을 찾아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일부 재시공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내장재 일부를 손괴하는 등으로 항의하였고, I은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손괴죄로 수사기간에 고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2. 17. I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법무법인 등부 2013년 제6584호로 ‘피고가 I에게 창업지원자금 20,000,000원을 지원하고, I은 피고에게 2014. 1. 6.부터 2014. 5. 19.까지 매주 월요일 1,037,500원씩 나누어 반환하며, 원고가 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위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4461호로 ‘I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2014. 1. 6.부터 2014. 5. 19.까지 매주 월요일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며,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