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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48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8.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임야 163㎡(이하 ‘E 임야’라 한다), 총 10,705㎡를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6. 피고에게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E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E 임야를 개발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이러한 목적을 알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있는 등 개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盲地)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맹지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책정된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토지와 E 임야의 실제 시세 합계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상황 가) 이 사건 토지 (1)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