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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2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22,200,648원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51』(피고인들) 피고인 A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K’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선박대리점인 ‘L’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L’의 직원으로서 수출화물 선적을 담당하고 있는 자, 피고인 D는 항만물류 하역업체인 ‘M’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E는 위 ‘M’ 직원으로 하역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국내 차량을 밀수출하여 러시아에 판매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소위 ‘대포차량’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한 후 수출신고 없이 러시아로 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대포차량’을 구매하여 선적업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와 그 직원인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 수출 의뢰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차량들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L에서 미리 용선해 둔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에 차량들을 선적하고, 피고인 B와 그 직원인 피고인 C은 위 차량들이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에서 용선한 화물선에 선적하도록 허락한 후 화물선의 선장에게 부탁하여 그 차량들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인 D에게 교부해 준 후 그 차량들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들을 러시아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A이 구입해 온 시가 29,772,000원 상당의 N 싼타페 DM 승합차를 밀수출하기로 A, D 등과 모의한 후, 위 D는 같은 날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위 A의 의뢰에 따라 러시아 선적의 O 화물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