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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4842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주위적 원고에게 241,200,000원 및 그 중 14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98,7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아내인 E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로부터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으려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위 부지에 가압류 등이 있어 피고 회사가 이를 해결하고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 C은 2015. 4. 29. 예비적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이 예비적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되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2015. 5. 15.로,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2015. 7. 15.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예비적 원고는 차용인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5. 4. 29. 이 사건 대여금 중 228,700,000원을 K에게, 50,000,000원을 주위적 원고에게 입금하였고, 2015. 4. 30. 21,300,000원을 피고 회사의 직원인 L에게 입금하였다.

주위적 원고와 주위적 원고의 아내인 M는 차용인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예비적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2015. 4. 29. E에게, 18,700,000원을 2015. 4. 30. L에게, 20,000,000원을 같은 날 G의 직원인 N에게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16. G와 사이에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증축공사를 포기하였으며, 피고 C은 2015. 6. 19.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예비적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라.

예비적 원고는 2015. 5. 15.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주위적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