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가계금융과 | 2021-05-14
법령해석
가계금융과
20210514
□A대부업체(대부업과 대부증개업 겸업)와B대부업체에서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던 중,
ㅇ 최근1년이내에A대부업체에서 대부중개업만을 폐업신고(대부업은 계속 영위)한 경우, B대부업체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때 겸직하던 임원이 계속하여B대부업체의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의2에서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4조제1항제6호의2(제4조제2항제1호에도 해당)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ㅇ 같은 조문에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더 이상 대부업등의 영업을 하지 않고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임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귀 질의에서A대부업체가 최근1년 이내에 대부중개업을 폐업하였다하더라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B대부업체 등록시 대부업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한편,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회답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