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92571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및 선정자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7,500,000원 및 그 중 1,14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호텔의 소유관계 등 선정자 D는 인천 중구 F 토지 및 그 지상 호텔 G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 C은 H 토지 및 그 지상 호텔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로서, 이들 3인(이하 ‘D 등 3인’이라 한다)은 호텔숙박업 등에 관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⑵ 호텔 매매와 동업약정 원고는 2012. 3. 2. D 등 3인의 대리인인 선정자 E으로부터 제1, 2부동산(위 호텔의 비품, 시설, 사업권 등 유ㆍ무형의 재산 포함) 중 1/2 지분을 41억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2억 2,500만 원은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한편, 매도인들과 ‘I’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공동운영하여 그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의 매도자란에는 D 등 3인의 이름 옆에 이들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8. 호텔 공동운영에 따르는 사항 1) I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4) 책임경영인의 채용과 인사 및 급여는 각 오너의 합의 하에 결정한다.

10) (본문 생략) 단,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당하는 오너는 해지하는 오너에게 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를 지급하되, 이보다 많은 손해가 있을 경우 입증하여 추가 청구할 수 있다(매각분 또는 감정가 중 높은 가격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 11) 전문경영인은 물론 각 오너 역시 경영 과정에서 상도덕과 윤리에 준해야 하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