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별지 목록 기재 7 부동산에 관하여 E과 피고 C가 2012. 5.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54,143,520원의...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와 소외 F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2006. 7. 10. ‘보증원금 : F이 대구경북양돈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85,500,000원 중 76,950,000원, 보증기한 2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은 ‘기 보증부 대출분 대환조건 승인’을 통하여 2008. 7. 10. 보증금액을 69,255,000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으며, 2010. 7. 19. 보증금액을 62,1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는데, F의 배우자인 소외 E는 F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F과 사이에 2008. 9. 9. ‘보증원금 : F이 대구경북양돈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110,000,000원 중 93,500,000원, 보증기한 2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은 ‘기 보증부 대출분 대환조건 승인’을 통하여 2009. 9. 30. 보증금액을 5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E는 F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F과 사이에 2004. 7. 28. ‘F이 포항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12,140,000원 중 10,926,000원, 보증기한 20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E는 F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F과 사이에 2010. 9. 8. ‘F이 포항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30,000,000원 중 25,500,000원, 보증기한 2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1. 3. 23. ‘F이 포항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11,380,000원, 보증기한 5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1. 4. 29. F이 포항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30,000,000원 중 25,500,000원, 보증기한 8년’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