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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6:00경 양주시 B ‘C’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까지 약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2005.경, 2008.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