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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4가단53537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양산업개발(이하 ‘대양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대양산업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현장근로자에 대한 위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1인당 보상한도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3. 5. 17.부터 2014. 5. 16.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를 운영하는 C과, C 소유의 D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 한도액 무한, 보험기간 2012. 11. 22.부터 2013. 11. 22.까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대양산업개발은 2013. 7. 20. C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굴삭기(운전자 E 포함)를 이용하여 여수시 F 현장에서 바다 매립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4:55경 E이 위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대양산업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당시 위 굴삭기 근처에서 덤프트럭 신호수 업무를 하던 G를 역과하였고, 이로 인해 G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대양산업개발은 2013. 7. 30.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인 유가족(배우자인 H, 자녀들인 A, I, J, K)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합의내용 기재와 같고, 대양산업개발은 위 합의 이전에 지급된 돈을 포함하여 위 합의일까지 위 합의에 따른 66,194,5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후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