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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7 2013고정5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5: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식당 손님과 길거리를 지나던 사람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짭새들 안 좋아해, 인터넷에 띄워, 좆같은 놈, 니미 씨발 맞은 건 맞은 거고. 꽉 씨발놈들, 나 오늘 가자 이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