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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공공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취 중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폭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주민 안전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1. 11. 상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벌금형 2회) 및 폭력 범죄(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