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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 연수구 B, 2 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 C의 남편인 D의 운전 면허증 사진과 신용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회사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렌드의 판매 대행업체인 E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이 피고인의 남편이고 D의 신용카드로 렌탈비를 지급하고 안마의 자를 설치 받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7,780,500원의 안 마의 자 1대에 관한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었고 안마의 자 렌 탈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렌 탈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피고인의 집으로 위 안마의 자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바디 프렌드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안마의 자 바디 프렌드 설치 확인서, 피의자 A 주거지에 설치된 안 마의 자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전화 통화 및 처 C 연락처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안마의 자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