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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9 2015고정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XF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로에 있는 정관온천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구연로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관 CD가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