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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 주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