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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3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인근 지역에서 B 사이트를 운영하던 C, D 등을 통해 수강생 E을 알선 받아 자신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10시간에 걸쳐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4명의 수강생들에게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08,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및 압수파일 첨부),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