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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414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 C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사실상 조합원 가입, 조장 및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은 1998년경부터 같은 지부 조합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9.경 같은 지부의 지부장으로 승진하여 조합원 가입, 조장 임명 및 반장 승진자 추천 등 지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E은 2000. 12.경부터 같은 지부 조합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 12.경 같은 지부 조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부 조합원 E이 조장으로 승진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F이 퇴직하면 조장 자리가 생기니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조장승진 청탁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지부장 D과 함께 2017. 11.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E에게 ‘조만간 F 자리가 빌 것이다, 거기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7. 11. 하순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터미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조장 추천 임무 및 D의 조장 승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의 조장 승진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취득한 금품을 모두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D에게...